6월 중순에 퇴직하고 7월 중순에 다른 곳에 취업했는데 그 사이 기간에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오나요? 이 시기를 가족 이름이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넣으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이 퇴사 처리를 늦게 해서 그동안 못했엇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는 매달 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에 1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사실상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