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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9

포털사이트 계산기의 급여와 실제 급여의 세금공제액이 틀립니다.

실제 받는 월급은 거의 10~11프로 공제가 되는데
포털사이트 계산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전부터 이상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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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실제로 연말정산 마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개략적인 것으로 근로소득 관련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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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 4대보험 공단에 보수월액신고가 얼마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급에 각종 상여, 연장수당 등을 받으실 경우 포털사이트 상에서 단순 입력하여 나오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4대보험 금액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회사 쪽 인사팀이나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확인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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