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으나 회사에서
실제로 연말정산 마감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개략적인 것으로 근로소득 관련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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