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월급계산기랑 급여명세서 세금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이버월급계산기랑 급여명세서 세금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급여를 받았는데 네이버계산기로 했을 때 보다 국민연금등 덜 내더라구요.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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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바앚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여 총액 중에서 매월 20만원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발행교부한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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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에서 납부되는 국민연금 등은 전년도 급여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내년 4월 경에 2023년 귀속 급여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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