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바앚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급여 총액 중에서 매월 20만원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서 매월 급여 지급시 발행교부한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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