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보험사에 처리를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실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할 필요없이 상대방이 민사 소송 들어오면 그 때에
과실을 다투어 보면 되며 상대방이 경찰 신고시에 경찰에서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즉결 심판으로
과실 유무를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 너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기에 대략적인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