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어도 공증서 있으면 채권자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빌려준 돈이 있어서 차용증 대신 공증사에가서 공증서를 작성했는데 이 공증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연락안한지 2년정도 되고 별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은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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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증 등의 효력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해당 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한 공증이 있다면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부분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한번더 질의를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는 채권자 권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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