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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멧토끼75
고결한멧토끼7524.02.04

차용증이 없어도 공증서 있으면 채권자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빌려준 돈이 있어서 차용증 대신 공증사에가서 공증서를 작성했는데 이 공증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연락안한지 2년정도 되고 별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은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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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증 등의 효력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법률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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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해당 채권과 채무 관계에 대한 공증이 있다면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적 부분이므로 법률 게시판에 한번더 질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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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서는 채권자 권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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