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있어서 차용증 대신 공증사에가서 공증서를 작성했는데 이 공증서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연락안한지 2년정도 되고 별로 연락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은 돌려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