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차용증공증안했어요 어찌하죠?
차용증을2장쓰고 각가 한장씩 가지고있고
한데 공증은 안했네요 그래도 법적효력은 있나요
아님 법무사나 변호사 가서 공증을받아야만
효력있나요 연대보증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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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보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지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 뿐 아니라 문자 거래내역 등이 있으니 대여해준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자금을 빌려주신분께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시다면 공증이 없더라도 향후 법적분쟁 발생시 승소하실수 있고 돈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분쟁과정까지 귀찮고 돈이 소요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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