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몇년전 공증서를 작성했는데 차용증은 없고 공증서만 가지고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 하고는 연락 안하고 싶고 연락 안한지도 2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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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현재 공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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