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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청도소싸움20.09.01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줬어요.

200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해서

조금씩 돌려받다가 최근들어 몇달간 돈을 못받았어요.

카톡 내용도 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게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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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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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야 법원으로 부터

    인용 판결을 (승소) 받을 수있습니다. 대여사실 입증에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카톡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통장 송금 내역은 돈을

    송금한 사실만 입증되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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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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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가입니다. 기재한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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