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사실을 입증하여야 법원으로 부터
인용 판결을 (승소) 받을 수있습니다. 대여사실 입증에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카톡 내용)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통장 송금 내역은 돈을
송금한 사실만 입증되지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교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인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