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들어오면 세금 변화가 있나요?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4대보험피부양자를 제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내는 세금 액수나 세액공제에서 변동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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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해당되는 데, 퇴직한 아버지가 등재요건 충족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됨으로 자녀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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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오셔도 본인의 보험료나 다른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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