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우 송도순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타킨86
기특한타킨86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투자가 가능할까?

퇴직급여는 개인이 투자가능하다고하던데 ....

회사를 다니고있는와중에는 투자가 안되는건가요???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걸까요????

만기때부터 제가 뺄수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에 따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개인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 이 중 DC형은 월급의 1/12 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제시하며, 가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IRP의 경우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이나 법정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 근로자가 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법정퇴직금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발생조건이 1년이상 근속기간을 가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이상이 지난시점부터 가입이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으며 투자위험의 주체가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중 dc형은 회사에서 1년 총임금의 1/12를 납부하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수익, 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