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 부분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2017년~2018년도에 부모로 부터 100만원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음 (증여세3개월내 수리 못함)- > 2021년도 올해 매도하여 1000만원이 되었음
쉽게 보이기 위해 100이라 했지만 예를들어 10년비과세를 넘는 금액 5천이 될수도 있을경우
증여세 신고를 못했고 추후 국세청에서 문제삼을시
투자수익낸 1000에서 표준이 되는건가요? 100 기준에서 표준이 되는건가요?
문제가 될경우 1000,100 어느 금액 기준에서 미신고금액까지 50% 과세되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