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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무당벌레84
내추럴한무당벌레8421.05.10

가상자산 증여시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 부분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예를들어 2017년~2018년도에 부모로 부터 100만원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음 (증여세3개월내 수리 못함)- > 2021년도 올해 매도하여 1000만원이 되었음

쉽게 보이기 위해 100이라 했지만 예를들어 10년비과세를 넘는 금액 5천이 될수도 있을경우

증여세 신고를 못했고 추후 국세청에서 문제삼을시

투자수익낸 1000에서 표준이 되는건가요? 100 기준에서 표준이 되는건가요?

문제가 될경우 1000,100 어느 금액 기준에서 미신고금액까지 50% 과세되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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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증여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여야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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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가능하시고, 그 금원을 토대로 수증자가 투자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증명가능하시다면 100만원을 이체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고 그 1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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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증여받은재산+가치증가분에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이내 금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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