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수증자의 정당한 이익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산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자산의 양도나 그 대금으로의 취득은 증여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