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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3.01.04

가상자산 세금과세 및 증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현 시점으로 비트코인 1BTC 약 2300만원정도를 자식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약 5년뒤 가격이 3억으로 상승하여

1BTC를 매매하고 다른 알트들을 구입하여 가격이 6억으로 상승하였다면...


1. 처음 증여할때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이 자산이 가치가 오른것이므로 증여 및 양도세가 아예 없는지?

(6억에 대한 세금 전혀없음)


2. 비트를 팔고 알트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비트를 처분한 가격까지는 세금이 없으나 알트로 인한 가격상승분에는 세금을 내야하는지?

(3억에 대해서만 세금)


3 가상자산의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한 세금이 필요한지?

(6억 전체에 대한 세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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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 가치가 오른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만약 너무 어려서 자기의 의사로 해당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증여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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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수증자의 정당한 이익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산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자산의 양도나 그 대금으로의 취득은 증여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수는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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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비트코인 평가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자녀의 소득으로 증여세 문제없습니다. 2023년 현재 가상자산매매차익은 과세하고 있지 않으나 과세 시행 시점에 양도한다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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