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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아까 부모님관해서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궁금해진 점이 사촌, 친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가의 매슐랭,, 최고가의 해외여행 경비 ,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것을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주(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지불한 나, 혜택받은 사촌, 친구들 도 증여세 과세 되거나 세무조사로 걸릴 일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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