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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형제사이의 금전거래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이나 금전을 어느 금액이상 지불하면 증여세가 붙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형제사이에서 형이 동생에게 1억원 정도를 줬다면 이것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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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제사이에도 대가 없이 금전이 간 경우에는 증여이며, 형제간에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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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1억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1억원-1천만원=9천만원

    산출세액=9천만원×10%=900만원

    신고세액공제=900만원×3%=27만원

    납부할세액=900만원-27만원=8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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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억원이라는 큰 돈이 오갔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간에는 1천만원까지밖에 비과세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약 900만원정도 발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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