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간편신고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확정신고용 문자인증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그 이외의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라가지 소득이 있거나 장부 대상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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