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지역 해당 세무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가능 한가요.
어떤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어플)에서 납세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간편신고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확정신고용 문자인증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그 이외의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라가지 소득이 있거나 장부 대상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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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유형 중 모두채움대상인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도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첨 홈택스로 모바일이나 pc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