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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꼭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지역 해당 세무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가능 한가요.

어떤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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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5.07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어플)에서 납세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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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간편신고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확정신고용 문자인증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그 이외의 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라가지 소득이 있거나 장부 대상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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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또는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유형 중 모두채움대상인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도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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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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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첨 홈택스로 모바일이나 pc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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