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준다면 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서 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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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이나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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