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가 끝난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상반기때 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취소를 놓쳐서 세금계산서발행 취소를 못하고 상대쪽도 부가세신고가 모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럴때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경우 저희쪽과 상대측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는걸까요?
신고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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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사유 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해지사유 발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공급처 1% 공급받는쪽 0.5%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쪽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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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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