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누락시 기한후신고 가능한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누락한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궁금하네요? 그리고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면 가산세도 줄어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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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중간예납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내에 수정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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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기한후 신고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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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은 납부의 개념이므로 기한후신고 개념이 없습니다. 중간예납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감면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고세목이 아니므로 무신고가산세 등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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