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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망둥어235
1,귀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
2,당첨자를 발표하려고합니다 . 발표시 당첨자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는지 문의 드립니다.
3,귀 변호사님 답변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도요13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홍x동(law**) 등 일부를 마킹 처리하여 특정 되지 않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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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발표한 다는 것은, 애초에 상대방의 응모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름의 일부를 감추는 등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를 위한 정보수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받지 않았다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