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곧 끝나는데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전세 계약 연장이 거부 되어 집을 비워주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해당 집은 집 주인이 얼마나 거주하면 다시 전세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계약갱신 거절 후 집주인 일정기간 실거주 후
2년이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고 실거주 하게되면 2년간은
집을 팔거나, 임대주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시 거주기간 즉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2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면 위반사항이 되어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