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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랑우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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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인한 세입자 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이후 관련 질문

전세 기간이 곧 끝나는데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전세 계약 연장이 거부 되어 집을 비워주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해당 집은 집 주인이 얼마나 거주하면 다시 전세나 매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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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계약갱신 거절 후 집주인 일정기간 실거주 후

      2년이내 다시 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고 실거주 하게되면 2년간은

      집을 팔거나, 임대주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갱신시 거주기간 즉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2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시 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면 위반사항이 되어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