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세 계약기간 2년에 추가 2년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1년이 조금 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 만료가 되면 집을 비워달라하네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우선이 되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