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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레오파드195
영특한레오파드19523.04.11

전세기간 2년후 집주인 나가라하네요

기본 전세 계약기간 2년에 추가 2년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이 1년이 조금 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계약 만료가 되면 집을 비워달라하네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우선이 되어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님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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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는 있고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임차인이 집을 파손하거나 월세를 밀리거나 했을 경우라면 거부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피드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잘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체결하였더라도 본인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갱신(연장)계약이 아닌 첫 계약 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고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도 임차인에게 대항을 하지 못 합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첫 계약하고 2년 뒤) 행사 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이 2년을 살고 2년연장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혹시 특별한사정이라 할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전달하시면 2년연장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혹은 직계가족이 실거주한다면 갱신청구권사용을 거절할수 있기에 이때는 어쩔수 없이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중에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때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고 2년 동안

    해당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이 새로이 적용된후에라도 계약연장이 안되는 상황들이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종료시 실거주를 하는 경우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 본주택을 구입한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시할수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타인에게 임차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수없으며 이때 임대료 5% 인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법에 따라 2년 더 계액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자기 또는 가족이 들어와서 살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될수 있고요.

    이런 스토리에서 결국 이기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왜 나가라고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2년 더 사는게 능사가 아닌게

    매너 없는 집주인 아래서 굳이 2년을 더 사는 것도 힘든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화해보시고, 그래도 2년 더 살고 싶다면 갱신청구권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