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잠시 거주하다 매매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곧 전세 만기에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1~2개월 형식적으로만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다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 현행법령으로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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