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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오릭스87
꽃다운오릭스8721.04.05

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잠시 거주하다 매매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곧 전세 만기에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1~2개월 형식적으로만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다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 현행법령으로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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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의 질의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즉 2년 내에 즉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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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개월 형식적으로 거주한 뒤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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