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 갱신 거부 후 잠시 거주하다 매매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곧 전세 만기에요.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1~2개월 형식적으로만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다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 현행법령으로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의 질의 사안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즉 2년 내에 즉시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개월 형식적으로 거주한 뒤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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