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아직 거부 한것은 아니니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뒤에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음 이야기이고 일단은 나가셔서 실거주 안함을 확인 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건으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 2021가단5013199' 으로 검색해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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