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이 궁금해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나가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의 실거주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에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과 이사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제가 임대차3법의 맹점을 설명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참고하세요.
법이 참으로 허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사를 가시는 게 질문자님에게 이롭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 아직 거부 한것은 아니니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뒤에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다음 이야기이고 일단은 나가셔서 실거주 안함을 확인 하시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건으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 2021가단5013199' 으로 검색해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기와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본인 퇴거 후 실거주 하지 않을시 법에 따라 이사비용+중개수수료+위자료 총 00원을 청구 가능함을 미리 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후에도 세입자 여부 확인이 되는점도 함께 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지만으로도 집주인은 법을 위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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