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수한 주식을 몇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은 일요일로, 평일 마지막날은 12월 29일이 되고, 그러면 12월 29일은
휴장일이 되겠죠. 그렇기에 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은
12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6일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내년 2024년도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일 하루만 충족해도 배당금은 지급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