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임차료, 전기/가스
/수도요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데,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 또는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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