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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삵207
날씬한삵20723.08.22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무슨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되어서 여러 민사사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갚으려면 좀 기달려 달라고하면서 자기가 세금? 이런거 때문에 1인법인?을 지금 진행중이라고합니다

결론은 저에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어나가고 싶다면서 저의 핸드폰 요금 내는걸 통신사에가서 영수증을 떼가지고 자기에게 주면 소득공제? 같은걸로 한달에 한번씩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세무처리에서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혹시 불법이거나 저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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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어떠한 것을 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은 어려우나, 선생님의 휴대폰 영수증을 가지고 사업상 비용처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까지 피해가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어딘가 찜찜한 것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라면 우선 친구의 제안을 거절 할 것 같고, 돈은 돈 대로 별개로 회수 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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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임차료, 전기/가스

    /수도요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지급이자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데,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 또는 지출하는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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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되지 않지만, 웬만하면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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