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날씬한삵207
날씬한삵207
23.08.22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무슨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되어서 여러 민사사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을 갚으려면 좀 기달려 달라고하면서 자기가 세금? 이런거 때문에 1인법인?을 지금 진행중이라고합니다

결론은 저에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어나가고 싶다면서 저의 핸드폰 요금 내는걸 통신사에가서 영수증을 떼가지고 자기에게 주면 소득공제? 같은걸로 한달에 한번씩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세무처리에서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혹시 불법이거나 저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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