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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17

가게사장이 친구인데 , 돈을 송금받을일이 있을때 소득으로 잡힐수도?

친구가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친구와 금전적인 거래가 주기적으로 있어서

친구로부터 돈을 송금받는일이있는데

친구계좌가 이름(가게명) 이런식으로 송금을 해주던데

가게이름이 적혀있어서 이게 소득으로 분류될 일도 있나여??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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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 계좌에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관련한

    입출금은 사업 관련한 내용임으로 장부 기장시에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지인

    으로부터 사업용계좌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없이 입금 또는 출금된 경우

    세법상의 매출 또는 매입과는 관련이 없음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는 사업과 관련되어 매출액의 입금, 재료 등의 매입액, 인건비 지출,

    접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지급 비용이 출금되는 경우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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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으로 분류되는경우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업자명으로 수령하셔도 문제는 없으실거같으나

    추후 증여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실수있으니

    구별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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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이 빌려주고 받아야 할 원금을 받는 것이라면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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