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용 계좌에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 관련한
입출금은 사업 관련한 내용임으로 장부 기장시에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나, 지인
으로부터 사업용계좌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없이 입금 또는 출금된 경우
세법상의 매출 또는 매입과는 관련이 없음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용계좌에는 사업과 관련되어 매출액의 입금, 재료 등의 매입액, 인건비 지출,
접대비, 세금과공과,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지급 비용이 출금되는 경우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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