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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보통 늦는 경우도 있을까요

10월13일 직장에 일을 시작했고

11월10일에 10월13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급여를 받앗고

그땐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비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건강보험 어플 조회해보니 아직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지역보험가입비를 납부했습니다

궁금한점은

1.사대보험 소급이 적용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1-1. 소급된다면 그동안 가입이 안되어있어 별고 고지서로 받아 납부한건 환불이되나요?

2. 사대보험 가입이 계속 안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라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근로계약만 작성했습니다.

2-2. 가입여부 확인시 아직 적용이 안된것 같다고만 하는데,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고 미가입으로 월급에서 적용된것처럼 해서 급여를 주면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을 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르 하고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일로부터 일정기가

    내에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4대보험 공단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한다면 해당 입사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