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어지는건가요 ? 예를들어 10/11일부터 근무 했는데 10월까지는 지역 1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된다고 하셔서요 10월11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지게는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일부터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산재보험은 당월부터 바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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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하나 월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15일 전에 신고할 경우 그달부터 반영되나 이후 신고할 경우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은 입사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는 그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초일(1일)입사인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입사가 아닌 월의 중도 입사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4대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하는 달에 중도 퇴사를 하여도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