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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01.16

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 수 있는 건가요 ?

원래 4대보험은 근무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들어지는건가요 ? 예를들어 10/11일부터 근무 했는데 10월까지는 지역 1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된다고 하셔서요 10월11일부터 4대보험이 들어지게는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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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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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일부터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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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산재보험은 당월부터 바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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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하나 월 초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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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15일 전에 신고할 경우 그달부터 반영되나 이후 신고할 경우 다음달부터 반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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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고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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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은 입사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는 그 다음달 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초일(1일)입사인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일할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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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입사가 아닌 월의 중도 입사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4대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하는 달에 중도 퇴사를 하여도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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