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시 적립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상품을 샀는데
OK캐쉬백같은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해도
직원이 적립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상품과는 별개라 포인트적립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적으로 법인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으로 인한 종속물 역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사에서 포인트 적립에 대해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직원이 포인트 적립을 하는데 문제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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