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글처럼 회사법인카드로 주유하고 포인트적립을 개인 포인트카드로했을때 회사에서문제제기하면 문제가될수있는 소지가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횡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포인트 적립 역시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이므로, 이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법인카드 사용과 포인트 적립에 대한 허용정도 및 관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지는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겠지만,
회사 법인카드로 인한 인센을 본인이 수령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