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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4.15

법인카드사용한걸로 포인트 적립하면 유죄인가요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해당건은 문제가 될까요? 이것도 공공자금이다보니 공금횡령 이런거에 걸리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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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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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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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있으나, 정확히 확립된 기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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