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사용한걸로 포인트 적립하면 유죄인가요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해당건은 문제가 될까요? 이것도 공공자금이다보니 공금횡령 이런거에 걸리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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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있으나, 정확히 확립된 기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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