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포함 생일축하금 퇴직연금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1회 전직원 급여에 포함하여 생일축금 지급합니다. (4대보험 공제)
퇴직연금에도 포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호혜적 금품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 규정에 의한 경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내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지급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