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 규정에 의한 경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내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지급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