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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급여 포함 생일축하금 퇴직연금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1회 전직원 급여에 포함하여 생일축금 지급합니다. (4대보험 공제)

퇴직연금에도 포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호혜적 금품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에서 제외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①항 규정에 의한 경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내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지급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일축하금도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