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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화물복지카드로 차수리비를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차수리비를 화물복지카드로 10개월할부로 22년도 10월에 결제하였습니다 매입공제신고를 22년도 3.4분기 부가세신고에 넣어도될까요.


홈택스 공제불공제 내역에 안뜨는데 영수증을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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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