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형제간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1000만원까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00만원을 형이 동생에게 주고,
10년안에 1200만원을 형에게 돌려준다면
이런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0 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00만원씩 증여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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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 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로에게의 증여한 금액이 상계되지는 않으므로 추후 반환받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아 증여가 아닌 빌려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 현재 지급한 금액이 당초 수령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아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관계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이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2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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