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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