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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08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때

10년?에 얼마 이럴게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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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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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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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10%~50%누진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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