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이 비과세 금액도 10년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 18일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이후에 증여를 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2033년 01월 18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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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증여시에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형제자매)에게 10년 이내 증여공제 1,000만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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