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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이 비과세 금액도 10년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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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 18일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이후에 증여를 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2033년 01월 18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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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증여시에도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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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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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며,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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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 (형제자매)에게 10년 이내 증여공제 1,000만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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