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01월 18일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이후에 증여를 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2033년 01월 18일이 경과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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