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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콩중이76
행운의콩중이7622.08.12

부동산(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창틀사이에서 물이 센다는 걸 알고 전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계약이 끝난거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단, 계ㅣ약서상에는 1년안에 하자 생기면 고쳐주기로 했는데..

혹 법원에 신청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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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의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1항).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민법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있는데 질문자분은 계약서상 1년으로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한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우선 창틀 사이에 물이 세는 정도가 주거를 보장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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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1년 이내 수리해주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용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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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로부터 신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닌 노후가 진행중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과연 언제까지 매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신규 주택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거래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자 요청과 협의에 의해
    "매도시 존재하였던 누수가 매매후 00개월까지 발견되었다면 매도인 책임으로 보수하기로 한다"
    노후가 심한 주택을 투자용으로 매매하는 경우 "누수 등 하자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 등 상황에 맞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자의 일방적인 거절이나 불인정시 결국은 민사적 분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수 비용을 견적해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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