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의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580조 1항).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82조)
민법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있는데 질문자분은 계약서상 1년으로 특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한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우선 창틀 사이에 물이 세는 정도가 주거를 보장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지 파악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