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시장에서 일을해서 월 200을 받습니다.
시장 특성상 4대보험을 전혀 들지 않는데요. 급여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서 카드만들기에도 어려움이 있는정도에요.
배우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인적공제를 안받는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인적공제를 받아본적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셨고 세무서에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외형상 인적공제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