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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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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프리랜서 월세공제및 근로소득으로 신고?

회사에서 3.3프로만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급여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이걸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공제받는 방법 없는지요

신용카드도 1500에서 2000쓰고 월세도 40이나 나가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돼니

말만 프리랜서이지 급여받고 일하는 직장인인데

방법 없나요 신용카드도 안돼 기타 연말정산시 적용돼는거 하나도 적용안돼니 작년에 6개월 정도만 프리로 적용돼서 종소세 환급으로 나왔는데 이번년도는 너무 토해내네요

환장하겠네요

회사에서는 프리로 하는게 이득이니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4대도 안내도 돼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 사업자를 내고 하는것도 이렇게 한다고 공제가 더 됀다는 보장도 없고 더 돼긴하는지도 잘 모르고 ...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리는 처음이고 세금관련해서는 거의 아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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