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세공제및 근로소득으로 신고?
회사에서 3.3프로만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급여받고 있는 근로자인데
이걸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공제받는 방법 없는지요
신용카드도 1500에서 2000쓰고 월세도 40이나 나가는데
적용이 하나도 안돼니
말만 프리랜서이지 급여받고 일하는 직장인인데
방법 없나요 신용카드도 안돼 기타 연말정산시 적용돼는거 하나도 적용안돼니 작년에 6개월 정도만 프리로 적용돼서 종소세 환급으로 나왔는데 이번년도는 너무 토해내네요
환장하겠네요
회사에서는 프리로 하는게 이득이니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4대도 안내도 돼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 사업자를 내고 하는것도 이렇게 한다고 공제가 더 됀다는 보장도 없고 더 돼긴하는지도 잘 모르고 ...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리는 처음이고 세금관련해서는 거의 아는게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의 유형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야지만 가능한 것이며, 수정하려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 부담과 4대보험의 소급적용 등으로부터의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점도 고려해보셔야 하고,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을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근로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장부 기장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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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고, 월세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액, 차량 관련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했을 때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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