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위탁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의미가 세법상 어떤형태로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사업소득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 흔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채용방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에서 3.3%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채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로서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근로자와 같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역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이나 금융기관대출시 본인의 소득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