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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14
싹싹한개1421.03.05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위탁식으로 채용인데 소득 잡히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고 위탁식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택이나 지원 등등 혜택을 받을 때 제 소득이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와 따로 하지않고 일괄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4대보험이 되지않아서 더 애매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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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계약하신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어떤한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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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위탁식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의미가 세법상 어떤형태로 근무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사업소득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자, 흔히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말하는 채용방식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세전급여에서 3.3%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채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로서 매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경우 근로자와 같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역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이 통보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이나 금융기관대출시 본인의 소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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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도 근로소득과 같은 종합소득금액 중 하나이므로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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