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지금도발전하는치즈김밥
지금도발전하는치즈김밥

군부대시설 건설현장에서 중국교포 고용건

A업체에서 군부대시설 현장을 담당했는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중 중국교포분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위법 사항인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국교포도 외국인에 해당하는바,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국교포가 근무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F4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관련 단순종사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국 교포를 고용할 경우 위법 여부는 우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외동포(F-4비자)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군부대 시설 현장 특수성에 따라 추가적인 보안 검증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부대의 보안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군부대 혹은 공사 발주처 등에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법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군부대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부대의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