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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9.06

비사무직 현장에 사무직고용 가능한지 여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이고 감리입니다.

같은 직원은 사무직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날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개 되지는 알고싶습니다.

공사현장을 사무직으로 고용한 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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