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무직 현장에 사무직고용 가능한지 여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이고 감리입니다.
같은 직원은 사무직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날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개 되지는 알고싶습니다.
공사현장을 사무직으로 고용한 본사는 어떤 법적책임을 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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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기로 한 근로자를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입니다만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현장 안전사고는 산재이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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