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집명의변경관련의건 궁금해요

배우자간 집명의변경 시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배우자한테 그대로 있는건지 아니면 명의변경과 함께 상환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간 집 명의변경과 주택담보대출은 별개라서, 소유권만 이전하면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차주(기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남고, 새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명의를 받은 배우자는 집 소유자이지만 담보가 잡힌 집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배우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집 명의가 바뀌어 있어도 은행은 여전히 근저당권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주담대 약정은 담보 목적물의 처분·소유권 이전을 은행 동의사항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두는 경우가 많아, 은행과 사전 협의 없이 명의변경부터 하면 즉시상환 요구나 대출 재심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