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그 외의 자세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지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