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라섹, 수술의 경우,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는 사항이라면, 의료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치료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치과의 보철 치료와 마찮가지로, 의료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료입니다.
그렇기에, 죄송합니다만... 치료 및 처방조제 모두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