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식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그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것 아닌가요 ?
2. 음식점에서 모든 서류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걱정이 갑니다. 꼭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 접수가 되는걸까요 ?
: 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음식점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험청구시 피해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식점에서 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음식점주가 보험처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수 있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단 피해자측의 연락처만 있어도 일단은 접수가 가능하고 보험사측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음석점주에게 일단 전화번호만으로 젒를 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