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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비둘기209
신속한비둘기20923.09.18

식당에서 음식 먹고 장염으로 음식물 배상받는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새벽부터 배가 아프지만 일단 출근을 한 후 약국약으로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병가를 쓴 후 집에서 쉬어봤지만 차도가 없어 병가를 하루 더 쓰고 병원에 다녀와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먹은 음식이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밖에 없어서 가게 사장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고 진단서와 진료비세부영수증을 주면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합니다.

1. 음식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그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것 아닌가요 ?

2. 음식점에서 모든 서류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걱정이 갑니다. 꼭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 접수가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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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식중독으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는 경우군요. 우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일부 마스킹처리해서 줘도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접수 받은 후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동의를 해야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제공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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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점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담당자분에게 서류를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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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음식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그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것 아닌가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배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업장에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었다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보상이 나갑니다. 본인이 손해된 비용을 업장에게 청구를 해서 돌려받고 업장은 그 손해배상한 입증 서류들을 가지고 보험사에서

    보상 받습니다.

    2. 음식점에서 모든 서류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걱정이 갑니다. 꼭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 접수가 되는걸까요?

    민감정보 유출이 걱정되면 직접 보상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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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음식점에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그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는것 아닌가요 ?

    2. 음식점에서 모든 서류를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걱정이 갑니다. 꼭 서류를 제출해야 보험 접수가 되는걸까요 ?

    : 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음식점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험청구시 피해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식점에서 님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음식점주가 보험처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수 있는 것으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단 피해자측의 연락처만 있어도 일단은 접수가 가능하고 보험사측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음석점주에게 일단 전화번호만으로 젒를 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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