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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8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가서 음식을 먹은뒤 집에 도착해서 고열과 구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식중독증상이라고 하네요 뭐잘못 먹은게 없나 생각해보니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문제가 되서 그런거였어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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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식약처에 신고를 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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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진단서 등과 식중독 소견서 등을 가지고 음식의 상함 등을 이유로 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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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심신고를 하셔서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식당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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