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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옹김탁꾸
질문옹김탁꾸21.09.02

상한 음식으로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상한 음식이었고 먹고 탈이났습니다. 그 날 새벽부터 1주간 심한 설사를 하였고 병원을 다니다가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로도 한동안 복통과 이상 증세가 지속되어서 위, 대장 내시경까지 모두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게 사장님께서, 가게에 가입한 보험이 있으니 치료 충분히 받고(큰 병원 가보라고도 먼저 권하셨습니다) 관련 서류만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총 비용 알려드리면 해당 금액을 돌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병의원비만 받는 것이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들인 시간과 기타 비용이나 개인적 손해(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외주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몸이 좋지 않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결제한 강의를 듣지 못하기도 하여 금전적 피해도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려하였을 때 병의원비 외에 별도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게 사장님/보험사 중 누구에게 문의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등이 있을지)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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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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