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원룸일 경우에는 월세, 인터넷사용료,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소모품, 휴대폰비용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