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 0 가해자 차량 책임보험만 들었을 시
가해자는 저입니다. 여차저차하여 사고가 난 상태이고 피해자분은 일단 경찰 사고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추돌로 인해 몸이 안좋으셔서 현재 병원에 가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 피해자분이 대인접수를 할 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까요?
피해자분도 따로 경찰 사고 접수는 안하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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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대인접수만 한다고 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단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한도가있어서 치료를 잘 못받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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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가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단지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초과액만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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