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저입니다. 여차저차하여 사고가 난 상태이고 피해자분은 일단 경찰 사고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추돌로 인해 몸이 안좋으셔서 현재 병원에 가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인데 피해자분이 대인접수를 할 시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까요?
피해자분도 따로 경찰 사고 접수는 안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대인접수만 한다고 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단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한도가있어서 치료를 잘 못받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가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단지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초과액만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하면 됩니다.